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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반지' 일시 휴대 반입 시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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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반지(결혼예물 등)를 가지고 한국으로 휴대 반입 시에는 관세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신고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우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1.9.30>

위의 여행자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음 물품에 대하여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 한다면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세관직원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반출 면세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제10-2조에 따른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발급 시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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