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 여부를 세관이 직접 또는 민간 컨설턴트를 통하여 무료로 확인해 주는‘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FTA를 활용하려는 완제품 수출자에게 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게 된다.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FTA를 활용하려는 완제품 수출자에게 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게 된다.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는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고자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중소제조기업에 원산지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중소제조기업이 FTA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고, 컨설턴트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므로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FTA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위험도 줄일 수있습니다. 또한 제조원가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상대국 세관에 의한 검증시 사전 확인받은 물품은 서류제출이나 심사가 간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수출상대국 세관에 의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를 적극 활용 하면 수출물품 신인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예산지원사업 포함)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FTA원스톱지원센터”(☎02-510-1573)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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