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는 주로 2가지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첫째는이사화물에 관한 질의이며, 두번째는 우체국 통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이사화물이 특히 많이 질의가 들어오는 것은 자동차에 관한 부품으로 자동차를 갖고 들어오려면 거주자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라함은 개인이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한 경우 6개월)이상 거주한 후 귀국시에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귀국전까지 3개월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사용 또는 소유기간이라 함은 전거주지에서 당해 자동차를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최초 운행일 포함)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가끔 이 기간적용을 잘못 해석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은 현지에서 판매된 신차가격에 사용기간 만큼 감가상각을 한 후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배기량이 2천CC까지는 합한금액*약 26.5%가 세액이고, 배기량 2천CC초과는 합한금액*약34.24%가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반드시 과세대상임으로 세금관계는 도착한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우체국통관에 관한 문제인데,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나, 그 이상은 과세대상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견본품이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도 과세대상입니다.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세관상식을 미리 알아두면 번거로움도 피하고 과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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