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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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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을 거주기간과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이사자'라고 하며,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은 6개월 이상만 외국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이사자로 간주하는데 이를 '준이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면 '단기 체류자'라 하며, 3개월 미만 거주한 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합니다. 그럼 이들이 가져오는이사물품은 어떻게 통관이될까요? 면세대상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아요.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함.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 과세대상임.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 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됨.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푸믕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가구 등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고급모피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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