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의류(재활용 의류)를 수입 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의류는 제6309호에 분류되려면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6309호 내용에 "(A) 이 물품은 상당히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또는 수리의 필요 여부를 불문한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상태(예: 철도화물열차에 의하는 것 등) 또는 베일·부대(자루) 및 이와 유사한 포장상태 또는 외장없이 다발로 묶은 상태 또는 나무상자로 거칠게 넣어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대량으로 수입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위 2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리나라로 수입시 제6309.00- 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관세율 : 8%, 부가가치세 : 10%
수입요건으로는 통관시에 세관장확인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안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전화번호:1544-7115 )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섬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류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가 있는 의류인 경우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반 신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상 필요한 사항(진정상품, 병행수입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물품의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개별금액이 각각 20불이하인 소량(5개이내)인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 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그외의 수입절차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입 >> 수입통관 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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