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오는 7월 1일 신설됩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신고항목은 57개에서 37개로 간소해지며 적재항, 항공편평,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이 삭제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국제협약상 품명(HS Code)을 쉽게 확인하는 ‘HS 내비게이션’과 ‘세관신고서 작성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상담서비스도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완화하며, 상담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전화 1577-8577)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우리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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