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5월부터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서, ‘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연간(’13년 기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4년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그 배경중의 하나인데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 체납발생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발송,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체납경력이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에게 사후납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해외여행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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