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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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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5리터(성인)

종류 무관 

담배

 500그램(성인) 

종류 무관 

향수

 일반면세 기준 항목 참조 

 

면세한도금액

 $500 이하 상당의 생활물품

 여행에 타당한 수량의 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용 카마레 등 전자제품,
 도서 등

 여행자 직어베 관련된 작업도구 및 장비

 스포츠 용품: 근육운동 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프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보호장비

 여행자가 관광객일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냥 또는 스포츠용 총포,
 총탄 500발, 텐트 및 야영장비

 

외국환신고

 US$10,000 이상의 현찰 혹은 증서, 이에 상당하는 주재국 화폐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세관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세관에 신고

 

의약품

 여행자의 상황에 필요에 따른 수준의 휴대 약품, 의학용품, 일회용 용품

 

식품

 여행자의 상황에 필요에 따른 식품

 

반입불허품목

 일반 총포, 마약, 에어졸

 

기타 유의사항

 동물, 동물관련 약품 및 식품 반입시 특별허가서 제출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US$10,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시에 는 이를 몰수하고 범죄수사 조치하며 유죄가 발견되리 경우 1~3년의 징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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