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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도시가스 검침기 낡아 바자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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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격 검침기의 가정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도시가스는 취사나 난방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나, 노후화된 검침 시스템 때문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전국 1,300만 가구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해 부당 징수되는 가스요금이 5,000억원에 이릅니다.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이 부당 징수되는 원인은 1980년대부터 보급된 검침 시스템이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체는 온도나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LNG는 온도가 10도 오르면 부피가 3.7%가량 늘어납니다. 압력의 영향도 받아 정확한 가스 사용량을 산출하려면 온도와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보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일반 가정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세율표에서 도시가스 등 검침 시스템은 제9028호 '기체.액체.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라고 규정하고 기체의 적산용 계기를 습식의 것과 건식의 것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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