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를 운영합니다. ‘FTA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율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FTA 원산지 적정성을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심사․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 시행으로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 공신력은 높아지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내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구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53-230-5235)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 편의제공 및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1일 현장세관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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