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2병(종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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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500g의 담뱃잎 또는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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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최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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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500g 이하의 개인 보석품 상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을 의류(필요시 구매 영수증 제출) 개와 고양이(건강증빙서류 제출 필요) 카메라 1대 휴대용 TV 수신기 1대 휴대용 라디오 1대 악기 1대 쌍안경 1대 휴대용 개인 물품(필요시 구매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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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일반 여행자: 4백만 CFA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 반입할 경우 신고 사업자: 천만 CFA까지 소지 가능(회사 증빙 서류 필요, 미신고시 총액의 20%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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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치료중인 경우에만 의약품 소지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소지 약품이 대량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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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국제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식품도 출발 국가 당국에 의한 안전 승인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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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무기류, 마약류, 코끼리 상아 등 위험 물품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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