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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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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4리터 이하

 

담배

 400개비 이하, 시가 혹은 시가릴로의 경우 50개피 이하, 기타 담배류의 경우 250g이하

 

향수

 2~3개 이내

 

면세한도금액

 3,000GEL, 50kg이하의 물품의 경우 면세 반입 가능

 조지아 영주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가구, 가정용품, 자동차 반입 가능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
 하나, 출국시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제출
 하여야함

 

외국환신고

 외국인 여행객은 휴대한 모든 외화가 30,000GEL 상당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입하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의약품

 개인 사용 용도에 한함

 

식품

 총 합계 500GEL 상당 이하 가액, 30kg이하의 식품휴대 반입 가능(육류, 가공육, 유제품,
 계란, 채소, 과일, 차, 커피, 설탕 등)

 

반입불허품목

 총기류, 마약류, 위해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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