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4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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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400개비 이하, 시가 혹은 시가릴로의 경우 50개피 이하, 기타 담배류의 경우 250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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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2~3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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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3,000GEL, 50kg이하의 물품의 경우 면세 반입 가능 조지아 영주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가구, 가정용품, 자동차 반입 가능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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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외국인 여행객은 휴대한 모든 외화가 30,000GEL 상당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입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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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 사용 용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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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총 합계 500GEL 상당 이하 가액, 30kg이하의 식품휴대 반입 가능(육류, 가공육, 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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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총기류, 마약류, 위해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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