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는 한-EU FTA 발효(‘11.7.) 초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의 인증유효기간 만료가 금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해서 FTA 활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기간 연장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FTA 상설교육센터’를 통해 매월 2회(첫째, 셋째 수요일) 인증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인증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만료일 4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업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다 쉽게 인증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증신청서류 작성 예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한-EU FTA에서는 수출자 스스로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연장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기업은 서울세관 FTA4과(☎02-510-1866~188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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