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이동통신사․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개인물품 통관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구매대행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 통관고유부호제도를 널리 알려 국민과 공유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사이트와 이들 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특송업체 사이트내 팝업(Pop-up)창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홍보를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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