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필두로 시계, 안경, 카메라 등 기능을 확장한 스마트기기가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구글에서 스마트 소프트렌즈를 곧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 콘택트렌즈와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얇은 안테나가 탑재돼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박이며 눈물을 흘리면 센서가 눈물 속 당도를 감지해 측정하고, 이 정보는 곧장 무선 칩과 안테나를 통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즉 환자와 의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먹다가 LED 램프가 켜지면 곧바로 먹는 것을 멈춰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면 전 세계 380만 명에 이르는 중증 당뇨병 환자가 혈당 수치를 재기 위해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낼 번거로움 없이,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체크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슐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콘택트렌즈 기능으로 눈물 속의 당도를 측정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담당 의사에게 수치가 전달되고, 당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고등까지 작동되는 기능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계, 카메라, 안경 콘택트렌즈 등에 자꾸 기능이 덧붙여진 복합 다기능기기는 관세율표상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주기능이고 어느 부분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결정짓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거 스마트 제품등이 결정된 사례를 보면 전화기에서 진화 발전해 스마트폰이 제조됐고, 시계를 바탕으로 진화발전한 것이 스마트 시계이며, 카메라에서 진화한 것이 스마트 카메라란 이유 등으로 각기 전화기와 시계, 카메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스마트 소프트렌즈가 콘택트렌즈로 분류된다면 제9001호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 포함)...'에 분류될 것이나, 주기능, 주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통신기기나 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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