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수입판매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오류로 추징세액이 발생해 세금 일괄납부시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서울세관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바도 올해 초까지 4천만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받아 경영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로 지원한 금액은 51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을 완화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 부과액기준 3천만원이상 -> 3천만원이하 가능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는 관세청 '케어플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시행중이며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고액세금 추징으로 일괄납부시 도산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수출입기업이라면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세관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납기연장(불할납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 02-510-1312~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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