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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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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2리터 이하

 

담배

궐련 10갑 이하

 

향수

2병 이하

 

면세한도금액

인접국가(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USD 10 이하

기타 국가: USD 1,000 이하

 

외국환신고

반입액은 제한이 없으나 세관신고를 해야 함

- 입국시 세관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1장을 보관하고 1장은 본인에게 돌려주는데, 보관하였다가 다음 출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분실시 최소 출국 3일전에 세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 입국시 USD 5,000 이상 휴대시 세관신고서 외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확인을 받아야 함

출국시에는 출국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확인 받은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출국시 소지 금액이 입국시보다 적어야 하며,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입증서류(은행허가서, 돈의 출처 증빙 자료)가 필요함

 

의약품

개인 반입 허용약품 종류와 수량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입시 유의

- 예: 해열진통제(5곽), 알레르기항생제(12곽), 항생제(12곽), 비타민(8곽), 백신(5곽) 등

*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소지 권고

 

식품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인의 다음의 수량의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커피(2Kg), 곡물(10Kg), 채소.과일 가공품(5Kg)

 

반입불허품목

모든 종류의 무기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국가안전.불가침.사회질서 불안을 야기하는 인쇄물, 비디오, 오디오, 사진.영화 및 포르노 등

독극물

핵물질

 

기타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압수 및 벌금(최저임금의 5~10배)을 납부해야 함

* 2013.2.25 기준 최저임금: 79,590숨

출국시 유의사항

- 주재국은 입국 3일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출국시 거주등록 증명서(호텔숙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거주등록 미신고시 벌금(당사자: 최저 임금의 50~100배)

- 제작연도가 출국일 기준으로 50년이 넘는 예술품의 경우는 반출이 불가능하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작품인 경우 사전에 예술감정국(237-0738)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함

* 확인서 불필요 대상: 기계제작된 카페트.자수품.전자악기.그림.성화 모조품.도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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