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코올 22도 이하 2리터 또는 22도 이상 1리터 |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시가릴로(개당 무게 3g)100개비 또는 엽초 250g | 만 17세 이상 여행자 |
면세한도 금액 | 항공 여행시: 1인당 430 유로 육로 여행시: 1인당 300유로 * 15세 미만 여행객: 1인당 150유로 * 그 외 개인사용 물품 |
|
외국환신고 | 10,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 07.6.15 시행 |
의약품 | 여행기간 중 필요한 수량 범위 |
|
식품 | 날고기, 날생선,육류 가공식품 및 유제품 반입불가 해.어물.가공식품 2kg (이중 캐비어는 125g) 포장된 아기우유(분말) 또는 이유식 2kg 꿀 2kg, 계란 2kg, 동물사료 2kg | 냉장이 필요한 식품 제외 |
반입불허품목 | 총기, 약품, 전쟁용구, 포장된 물품 오스트리아 및 EU회원국이 위생상 사유로 반입 금지한 동물성 식품(가공식품 포함), 식물(포도나무, 감귤나무, 분재 등) *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물 및 식물, 동물성 제품 포함 |
|
기타 유의사항 |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반입 - 애완동물 반입시 국경수의사(비엔나와 린츠 공항에만 있음을 주의)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반입시 필요서류: ①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확인을 위한 판독가능 문신 표시(2011.7.13일 전의 문신표시만 유효) ② 애완동물등록증: 유효한 광견병예방접종 내역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첨부(국내 EU지정 연구소에서 검사실시) ③ 애완동물증명서: 재반입시(1. 1인당 5마리까지 반입허용 2. 12주 이상 된 애완용 동물이여야 함) 여행자 본인의 소유물 외의 것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컴퓨터 휴대는 1인당 1개만 가능함 출장중 이용할 2대 이상의 컴퓨터, 기타 장비는 한국으로 재반출 할 것임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EU 현지 진출 자사 또는 기타 기관에 컴퓨터와 같은 기계 장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반입할 경우 도착공항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컴퓨터 등 장비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기기의 영수증 또는 가치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애완견은 |
'정보의 문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오스트리아" (0) | 2014/03/03 |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영국" (0) | 2014/02/27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에콰도르" (0) | 2014/02/24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일랜드" (0) | 2014/02/2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르헨티나" (0) | 2014/02/19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랍에미리트" (0) | 201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