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리터의 증류주 또는 22도 이상 혼성주 또는 2리터의 주정 강화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또는 22도 미만의 여타 혼성주, 그리고 16리터의 맥주와 4리터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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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소형 엽궐련 100개비, 또는 여송연 50개비, 또는 담배 250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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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선물, 기념품 포함)의 경우, (동 상품의 가격이) 390 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이 경우 390 파운드를 공제한 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90 파운드를 포함한 전체 물품가격에 대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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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을 반입시, 외국환 신고 필요 상기 현금의 개념에는 은행 어음 및 수표도 포함(여행자수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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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일지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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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 다만 영국 관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꿀, 계란 등은 1인당 2kg까지 반입이 허용될 수 있음 과일, 야채, 씨앗, 구근 등은 종류 및 양에 따라 반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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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금지 품목: 마약, 공격무기, 음란물, 해적판 상품 제한 품목(수입허가증 등 필요): 총기류(공포탄,복제품,전기충격기,호신용스프레이 등), 동물(사전에 영국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아야 함), 멸종위기 동식물(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석, 신발, 가방, 혁대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소재(악어, 상아 등)로 하여 제작된 상품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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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영국 국세.관세청 홈페이지(www.hmrc.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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