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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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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1리터의 증류주 또는 22도 이상 혼성주 또는

2리터의 주정 강화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또는 22도 미만의 여타 혼성주, 그리고

16리터의 맥주와 4리터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소형 엽궐련 100개비, 또는

여송연 50개비, 또는

담배 250g 이하

 

면세한도금액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선물, 기념품 포함)의 경우, (동 상품의 가격이) 390 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이 경우 390 파운드를 공제한 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90 파운드를 포함한 전체 물품가격에 대해 과세

 

외국환신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을 반입시, 외국환 신고 필요

상기 현금의 개념에는 은행 어음 및 수표도 포함(여행자수표 포함)

 

의약품

개인용 의약품일지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식품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 다만 영국 관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꿀, 계란 등은 1인당 2kg까지 반입이 허용될 수 있음

과일, 야채, 씨앗, 구근 등은 종류 및 양에 따라 반입 제한

 

반입불허품목

금지 품목: 마약, 공격무기, 음란물, 해적판 상품

제한 품목(수입허가증 등 필요): 총기류(공포탄,복제품,전기충격기,호신용스프레이 등), 동물(사전에 영국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아야 함), 멸종위기 동식물(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석, 신발, 가방, 혁대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소재(악어, 상아 등)로 하여 제작된 상품은 반입 금지

 

기타 유의사항

기타 상세사항은 영국 국세.관세청 홈페이지(www.hmrc.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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