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FTA 통관애로?"관세청에 맡기세요

$
0
0

 

관세청에서는 아세안, EU, 미국 등 46개 FTA발효국과의  FTA 교역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FTA 해외통관애로는 국가별로는 인니,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EU, 미국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 주요통관애로 유형과 우리기업이 준수해야할 유의사항을 보면, (‘13년 기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사항 불일치, 인장 서명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또는 발급시 협정에서 정하는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EU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HS번호가 EU국의 HS번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EU국의 HS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S 6단위로 적용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간혹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인하여 특혜적용 여부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HS 번호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체 전체에 적용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FTA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6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FTA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FTA 통관애로 접수․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산지관리, FTA컨설팅,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그리고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해외통관애로에 대해서는「FTA 현장해결팀」과「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FTA 통관애로가 세관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은 FTA 통관애로가 발생했을시, 즉시 관세청으로 연락하여 주세요. ^^

※ FTA원스톱지원센터 (Tel) 042-481-3232 / HS국제분쟁신고센터 (Tel) 042-714-7535 / FTA현장해결팀 (Tel) 042-481-3212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