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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꿀, 몇 병 혹은 몇 불까지 면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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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시선물용으로 꿀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꿀은 몇 병혹은 몇 불까지면세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농림축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400)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1)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2) 잣 : 1kg

3) 쇠고기 10kg

4) 수산물 : 각 5kg

5) 기타 : 품목당 5kg

 

'꿀‘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

'꿀’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 이며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연꿀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양허관세 추천 시 20 %, 미추천시 243 % 또는 1,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http://www.nonghyup.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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