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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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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Spirit(위스키,보드카,진 등): 1리터

알콜 22% 이하 주류(포트와인, 셰리주 등):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담배

궐연: 200개비

소형엽궐련: 100개비

엽궐련: 50개비

엽연초: 250g

 

향수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아래 일반면세기준에 따라 한도금액 내에서 면세 반입 가능

 

면세한도금액

일반물품(선물, 기념품, 향수, 의류 등)은 430유로 한도까지 면세반입 가능(15세 이하는 215유로)

 

외국환신고

1만 유로 이상의 반입시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

현금 외에 어음, 수표, Money order 등도 신고대상

 

의약품

상용 의약품은 반입 가능

 

식품

육류, 낙농제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불가

 

반입불허품목

마약류, 음란물, 식물, 동물(사체 포함), 가금류

건초류는 반입 불허

애완동물, 무기류, 탄약류, 폭발물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17세 이하는 술, 담배 반입 금지

동 기준은 EU 이외 국가로부터 입국 시 적용되며, EU국가로부터 입국시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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