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Spirit(위스키,보드카,진 등): 1리터 알콜 22% 이하 주류(포트와인, 셰리주 등):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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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연: 200개비 소형엽궐련: 100개비 엽궐련: 50개비 엽연초: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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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아래 일반면세기준에 따라 한도금액 내에서 면세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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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일반물품(선물, 기념품, 향수, 의류 등)은 430유로 한도까지 면세반입 가능(15세 이하는 215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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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1만 유로 이상의 반입시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 현금 외에 어음, 수표, Money order 등도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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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상용 의약품은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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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육류, 낙농제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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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음란물, 식물, 동물(사체 포함), 가금류 건초류는 반입 불허 애완동물, 무기류, 탄약류, 폭발물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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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17세 이하는 술, 담배 반입 금지 동 기준은 EU 이외 국가로부터 입국 시 적용되며, EU국가로부터 입국시는 별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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