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와「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 기준)을 직접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 저렴한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로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물류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기관은 관세청·우정사업본부·항공사·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화물의 실시간 반출입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와 환적화물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상반기내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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