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는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국내시가 약 1억원)을 밀수입한 중국인 등 총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신원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출입국 항공권을 받는 대가로 대리 반입을 시도하였으며,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항도착구역을 달리하면서 1인당 40~50kg씩 배낭 등에 분산,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X-ray검색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삼의 경우 5g이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5~10g사이의 해삼만 12월~3월말까지 해당기간에만 이식승인의 대상으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해삼종묘 수입시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국내와의 가격차(국내가격의 1/3)가 큰 점을 노려 밀수입을 시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삼종묘 방류시기가 12월~3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여행자를 통한 공항밀수 가능성이 커 이 기간 동안에 해삼종묘의 밀수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신원불상의 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한 물품의 대리 운반을 하지 말도록 해외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에 압수된 해삼
살아있는 해삼 수입될 경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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