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중소‧영세 의류업체들이 FTA 활용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1. 27.(월)부터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 정보 등을 연결한‘의류산업 FTA가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합니다.
의류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여 영세업체로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신청시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류 품목의 관세율 분류 기준과 품목분류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의류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관리 및 수출검증 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의류산업 FTA가이드’에 제공되는 정보는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의류구성 원재료 및 중간재 품목설명, 섬유 품목분류 가이드, FTA 수출입 세율 등으로 동 정보제공 서비스는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본 의류분야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의류의 원재료인 섬유와 직물 정보에 대해서도 의류와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석유화학제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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