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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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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14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검사보조요원을 채용합니다. 선발된 인력은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5개 대도시 본부세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소비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중 유통 검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세관의 검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09년도에 도입되어 채용된 검사보조요원은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관 검사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난 ’13년도에 채용되었던 검사보조요원은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단호박, 과메기, 주방용 칼 등 86건, 160억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하였습니다.

검사보조요원은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며 임금과 출장여비 및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9세 이상(1995.3.1.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1.27~2.11, 16일간)되며, 원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각 세관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개별 세관 방문을 통해 접수(2.3~2.11일, 9일간) 받는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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