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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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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인에게서 개인 사용목적으로버섯을 받으려고하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농림축수산물의 면세 통관 범위와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농림축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400)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1)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2) 잣 : 1kg

3) 쇠고기 10kg

4) 수산물 : 각 5kg

5) 기타 : 품목당 5kg(버섯류)

그리고버섯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확인대상이며, 면세통관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을 받고 합격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성분, 함량 등을 구비하시어 다음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31-420-7688)

- 농림축산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032-74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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