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반입 및 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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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4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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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SR3,000(약 U$800상당) 이상 휴대시 8%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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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SR3,000(약 U$800상당) 이하의 생활용품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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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SR6,000(약 U$16,000상당) 이상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 세관에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몰수 및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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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보건부에서 승인하는 약품에 한해 휴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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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김치, 인스턴트 및 냉장용 포장 식료품 등 휴대 가능(단, 돼지고기류 첨가 음식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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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주류(맥주,와인 포함) 돼지고기 및 동 가공식품 양귀비(씨), 아편 및 대마즙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류, 폭죽 등 화약류, 날카로운 단검 혹은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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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비 이슬람 종교서적, 음란물(서적, 외장 하드디스크, 사진, CD 포함), 위성장비 등은 반입 금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불법운반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 애완동물의 경우 검역기관의 건강진단서 필요 조류를 반입할 경우 국가 야생동물보존 및 신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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