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요원(임시직)을 채용합니다. 이번 보조요원으로 선발된 인력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5개 대도시 본부세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는데요.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소비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중 유통 검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세관의 검사 및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 원산지국민감시단 발대식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0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채용된 보조요원은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관 검사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해 왔으며, 지난 ’12년도에 채용되었던 검사보조요원은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신발, 유모차, 가구 등 1,920억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했습니다.
검사보조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100만원 상당의 임금과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9세 이상(1994.3.1. 이전 출생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1.28~2.12, 16일간)되며, 원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각 세관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개별 세관 방문을 통해 접수(2.4~2.12일, 9일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구 분 | 일 8시간 기준 | 비고 |
임 금 | 매월 1,016천원 | 성과급 별도 지급 |
출장비 | 예산 범위에서 지급 |
|
구 분 | 8시간 근무자 |
근무시간 | ․ 원칙 : 09:00~18:00 |
․ 소속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
'소식의문 > 신상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최대규모의 해외 관세율.품목분류' 서비스 제공 (0) | 11:08:51 |
---|---|
'마약, 스치기만 해도 안다' 최첨단 검색장비 도입 (0) | 2013/01/29 |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에 지원하세요! (0) | 2013/01/28 |
스마트폰으로 관세상담 척척, '모바일 서비스 개시' (0) | 2013/01/23 |
수입 가격 뻥튀기, 노인복지재원 '꿀꺽' (0) | 2013/01/22 |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0) |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