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와인, 위스키류 2병(약 2리터 이하)과 맥주 12캔(캔당 330ml)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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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1개비당 B$0.25(25센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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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퍼퓸(알콜성분 함유): 60ml 이하 scented water(알콜성분 미함유):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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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별도 규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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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B$15,000 이상시 외화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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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휴대의 약품을 신고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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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에 한함 육류제품(사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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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무기류, 폭발류, 유독성 화학물질 건강위험 경고가 표기되지 않은 담배 식물, 육류제품, 동물(사전 허가) 방사성 물질 위조 화폐 마약류, 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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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탄알(탄약, 탄알로 만든 장식품 포함) 소지는 중형을 받을 수 있음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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