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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입국심사원.관세사"차이점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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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과 입국심사원은 다른건가요? 세관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세관공무원이 되면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세관원,입국심사원,관세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세관공무원이란? 관세청 소속으로 주요 공항만에서는 여행자휴대품(물품) 검사를 하고, 입국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주요 공항만에서는 출입국여행자 심사를 합니다.

세관공무원이 도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관세직에 응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2013년 7급 선발과목을 보면 필수 7과목으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고 9급 선발과목을 보면 필수 3과목(국어,영어,한국사), 선택2과목(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총5과목입니다.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연초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매년도 1월초에 발표하는 공고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채용시험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관세청에 취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관세청 조직은 본청,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세관관서(47개 세관, 5개 감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소속기관, 세관관서를 달리하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세직으로 부처 배정을 하고, 관세청에서 각 세관 등 근무기관 지정을 하는데, 세관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므로 전국의 어느 세관에도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연고지 등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만, 인사 발령은 기본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곳에 배치되므로 반드시 희망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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