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콜함량 22% 이상인 주류 1리터 알콜함량 22% 이하인 주류 2리터 | 17세 이상 |
담배 | 궐련 200개, 소형엽 궐련 100개, 여송연 50개, 또는 흡연용담배 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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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비가공, 반가공된 금 및 금화의 총무게 37g까지 합성금 보석 및 액세서리 총 무게 60g까지 비가공, 반가공된 은 및 은주화 총무게 300g까지 비가공, 반가공된 합성은 보석 및 액세서리 총 무게 300g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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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향수 50g 및 화장수 25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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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최대 430유로까지 면세 통관 가능 커피 500그램 또는 커피 추출물 200그램, 차 100그램 또는 차 추출물 4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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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반입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레바화 및 외화현금의 액수 제한 없음.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화) 이하인 경우 서면신고 없이 그린채널(미신고구역) 통과 가능 -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하는 레보 혹은 외화)를 초과하는 경우 통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여행자는 반드시 레드채널을 통과하여야 함 반출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은 최대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화)의 현금을 서면 신고 없이 그린채널을 이용하여 반출할 수 있음 - 10,000유로 초과 30,000레바 이하의 금액을 반출 하려면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30,000레바(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한 경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외국인은 최대 30,000레바(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까지 증명서 없이 세관신고만으로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반출금액은 소유자인 여행자가 입국 당시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작성했던 통화반입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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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용량 및 형태의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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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물질 및 그 전구체 폭발물, 무기류, 탄약 흑사병은 증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격리 위험 화학물 및 그 제품 식품, 화학물질, 기타 공공보건에 위해한 물품 오존층 파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함유한 물질, 제품 및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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