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수입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그리고 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 적응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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