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올해 설․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 및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해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설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한 먹거리 불법반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악 근절 차원에서 불법반입 먹거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농수축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6개 유형, 20개 품목으로
유형별로는
① 커튼치기‧품명위장‧초과반입 등 밀수입 행위
②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행위
③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행위
④ 검역불합격 물품 및 검사‧검역 회피 위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⑤ 방사능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행위
⑥ 물가안정용 할당관세품목을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등
6대 불법유형이며,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고 제수․선물용품 중심으로,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보세창고 보관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중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 적발시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긴급회수 및 폐기할 계획입니다.
기 간: ‘14.1.7~2.15 (40일간)
중점단속 품목: 20개 품목(주요단속 및 제수․선물용품 중심)
ㅇ 농산물(8) :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콩, 호도, 고사리, 도라지
ㅇ 수산물(7) : 조기, 낙지, 명태, 게, 갈치, 해삼, 꽁치
ㅇ 축산물(3)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ㅇ 한약재(2) : 인삼, 녹용
중점단속 유형: 6대 불법유형
①(밀 수 입) 커튼치기․품명위장․초과반입 행위
②(무단반출) 보세창고 가담 수입신고‧검역 전 사전반출
③(제도악용)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폭리 행위
④(위해식품) 검역불합격물품 및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⑤(우회반입) 방사능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행위
⑥(반출지연) 할당관세품목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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