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코올 22도 이하 2리터 또는 22도 이상 1리터 일반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통관 자격 없음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여송연 100개비 또는 엽초 250g |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통관 자격 없음 |
면세한도금액 | 총 430유로 상당 물품(향수, 로션 포함) 개인 사용 물품 * 전문적/판매용 물품 및 개인 사용량 이상으로 반입된 물품은 과세됨 | 육로, 수로 이용 여행자: 300유로 15세 미만 여행자는 150유로 까지 |
외국환신고 | 10,000유로 이상 * 2007.6.15부터 시행, 모든 EU회원국 동일 |
|
의약품 | 여행기간 중 여행자 사용목적의 필요한 량 |
|
식품 | 반입금지 |
|
반입불허품목 | 동물(특히 개, 고양이)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멸종 위기의 동물 및 식물과 그 제품 의약품(여행자용 제외) 무기 및 군수품(탄약 등) 고가문화재 석유제품(자동차에 급유된 양 제외) 알코올 음료수 및 담배류 |
|
기타 유의사항 | 룩셈부르크 관세청: http://www.do.etat.lu 룩셈부르크 공항세관 |
|
'정보의 문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룩셈부르크" (0) | 2014/01/02 |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루마니아" (0) | 2013/12/26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라오스" (0) | 2013/12/2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뉴칼레도니아" (0) | 2013/12/12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뉴질랜드" (0) | 2013/12/1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노르웨이" (0) | 201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