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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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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알코올 22도 이하 2리터 또는 22도 이상 1리터

일반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통관 자격 없음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여송연 100개비 또는 엽초 250g

17세 미만 여행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통관 자격 없음

면세한도금액

총 430유로 상당 물품(향수, 로션 포함)

개인 사용 물품

* 전문적/판매용 물품 및 개인 사용량 이상으로 반입된 물품은 과세됨

육로, 수로 이용 여행자: 300유로

15세 미만 여행자는 150유로 까지

외국환신고

10,000유로 이상

* 2007.6.15부터 시행, 모든 EU회원국 동일

 

의약품

여행기간 중 여행자 사용목적의 필요한 량

 

식품

반입금지

 

반입불허품목

동물(특히 개, 고양이)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멸종 위기의 동물 및 식물과 그 제품

의약품(여행자용 제외)

무기 및 군수품(탄약 등)

고가문화재

석유제품(자동차에 급유된 양 제외)

알코올 음료수 및 담배류

 

기타 유의사항

룩셈부르크 관세청: http://www.do.etat.lu

룩셈부르크 공항세관
전화 + 352.24.64.88.35
팩스 + 352.24.64.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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