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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다양한 치즈, 국내 반입 시 통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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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보편화되면서 여행 시 치즈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맛볼 기회도 많아졌죠? 와인과도 잘 어울리고, 홈베이킹, 피자, 샌드위치 등 용도가 무궁무진한 치즈~! 그럼 해외여행 시 치즈를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행자의 면세범위는 미화 400불이하이고, 반입하는 물품이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인 경우에는 총 취득가격이 10만원이내로서 품목별 5kg 이내인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한데요. ^^ 검역대상 물품은 가공정도 또는 반입하는 지역 등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관련기관에 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반입을 하셔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032-740-2663)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유치를 하게 됩니다. 유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기간 만료일전(유치일로부터 1개월, 1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까지 세관(반송대 032-740-4147)에 반송신고를 하고 유치된 물품을 찾아 출국할 수 있으며 해당물품의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 본인 반송 시 필요서류 : 유치증, 신분증, 탑승권

- 타임위임 반송 시 필요서류 : 유치증, 위임장, 위임자 여권, 피위임자 여권사본, 탑승권

참고로, 반송신청 시 사전에 해당세관에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 좀 더 편리하게 반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사이트>민원서비스>여행자 반송물품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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