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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12편 - 가산세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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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가산세 및 벌칙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과
▪ 이사물품신고서에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20%를 추가하여 가산세로 징수

관세법 벌칙 규정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 다음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또는 개인용 또는 가정용이 아닌 물품
-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물품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통관 여부, 면세 여부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때

운송업자에 대한 처벌
▪ 운송업자가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물품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 등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때

기 타
▪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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