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를 체결(‘11.7.1 발효)한 유럽연합(EU)*으로 여행을 떠나 동 지역의 외국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상용에 공하지 않음)으로 휴대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발행한 구매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할 때는 세율이 낮은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한 EU국가 생산물품의 가격이 미화 1천불 미만인 때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구매영수증 만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FTA협정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액 미화 4백달러 초과 시 과세 적용되는 간이세율**(20%~55%) 보다 FTA협정세율 적용 시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유럽연합(EU, 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간이세율 : 여행자 휴대품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통합한 세율
*** (예시) 면세한도 초과 800불짜리 프랑스산 향수 구입 시(과세환율 1,000원/1$ 가정)
① (구매영수증 미제출) 간이세율 35% 적용 : 800불*1,000원*35% = 280,000원(세액)
② (구매영수증 제출) FTA협정세율 4% 적용 : 관세 32,000원(800불 * 1,000원 * 4%) +개별소비세 58,240원[(800불 * 1,000원 + 32,000원) * 7%] + 부가가치세 89,020원[(800불 * 1,000원 + 32,000원 + 58,240원) * 10%] = 179,260원(세액)
③ 절세금액 : ① - ② = 100,740원
FTA협정세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해당 구매물품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 아는 만큼 세금도 절약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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