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자동차 과세가격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접속 → 우측 Quick Menu →
『자동차 세액조회』 클릭 → 자동차 정보 입력 후 조회
❶ 관세청 홈페이지 화면
❷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 화면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의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 시점은?
☞ 최초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 확인자료 상의 등록일
- 미국, 캐나다에서 반입된 자동차의 경우 인터넷(www.autocheck.com 또는 www.carfax.com등)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초 등록일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제작년도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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