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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5편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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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 수입금지 물품

▪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 수입제한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

 

▪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 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포함)
▪ 총포(엽총, 모의총포 포함), 석궁, 도검(장식용 포함)
▪ 화면크기(대각선 길이)가 160㎝를 초과하는 TV
▪ 고급가구(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의 것)
▪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200만원 이상의 것)
▪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류, 고급카메라, 촬영기(개당 200만원 이상의 것)
▪ 모피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 대리운반물품, 회사물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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