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하나가 면세점 쇼핑인데요. 면세점에서는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수 있고 또 국내. 국외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간혹 국내 브랜드 제품은면세한도에서 제외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구입 후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내 또는 국외 브랜드인지여부와는 상관없으며, 국내 면세점에서구입한 물품이 미화 4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인정범위 : 여행자의 여행(입국) 목적,여행(체류) 기간,연령과 반입 물품의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 사유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따라서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할 경우에는초과 부분에대해 간이세율 20%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에 맞게 알뜰하게 쇼핑하셔서 세금 내는일 없도록 하세요~ ^^
- 납부세액 : (물품가격 - $40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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