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2달 정도 사용 후 다시 재반입 하려 할 때에는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외로 1달~2달 정도 여행 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가「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에 의한 방법에 따라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승용차를 반출입하는 절차입니다.
일시수출 자동차는 일시 출국자가 일시 출국할 때에 반출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 입니다.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에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일시출국자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 보세구역에 재반입을 해야하며,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 부산세관 휴대품과(051-620-6759) / 인천세관 휴대1검사관(032-45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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