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2병(1리터 이하) | 18세 이상 |
담배 | 시가 50 개피 또는 담배 200 개피 이하 | 18세 이상 |
향수 | 250m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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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여행중 사용할 의류, 스포츠 용품, 장난감, 유리용품, 전자제품 등은 면세 | 동일인이 |
외국환신고 | 입출국시 미화 현금 $10,000초과된 외국환을 반입 및 반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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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소량의 의약품은 반입 가능 장기간 복용 필요시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휴대 가능 | 판매용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 10% 부가가치세 15% 부과 |
식품 | 유아용 우유, 소량의 식품 등은 휴대 가능 | 과다 휴대 시 세금 부과 기능 |
반입불허품목 | 반입불허 품목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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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미화 현금 $10,000 이상 반출 시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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