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세관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찾아갈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는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의 제공 없이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고 먼저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무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무담보제도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메일발송, 창구비치 등을 통해 적극 안내 할 예정인데요.
관련고시개정(‘13.7.1)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무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승인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로 이용하는 수출입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연10억원 이상인 업체) 수출입업체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무담보제도 신청 또는 궁금 사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내 상시상담창구인‘상상창고’ 02)510-1315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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