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와 함께 외국에서 1년 넘게 생활한 후 곧 귀국하여 귀국 후 결혼할 예정이라면,약혼자도 동반가족에 해당되어 이사물품 통관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8항에서는‘가족’의 개념을‘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12조의 규정에 의하면‘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와 같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약혼자는 동반가족(배우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사실혼을 인정하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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