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중인 제품이 고장나 다시 해외로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가 불가하여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경우 다시 관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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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수입하는 모든 물품은 과세물건에 속합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
해외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이면 '관세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아 당초 수출했던 물품 자체에 대하여는 감세를 받고, 수리관련비용에 한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의 수리가 불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수리목적으로 수출했던 물품과 별개의 것이어서 당초 수입했던 물품과 마찬가지의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새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등 가산비용)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퀵 메뉴) 또는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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