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
0
0

 

 

우리 고유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앞두고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1.21부터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13.1.21~2.22)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의 특별검사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224명)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합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설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니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