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병(1리터이하) 면세 | 20세 이상 |
담배 |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담배잎 1파운드 면세 | 20세 이상 |
향수 | 아래 면세금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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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물품으로 샘플은, 과세후 가격이 NTD12,000이하인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빈번한 출입국(30일내 입출국2회이상 또는 6개월내 출입국 6회 *NTD: 대만 화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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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대만화폐(NTD): NTD 6만원으로 제한. 초과 금액은 입국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외화 현금: 외화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휴대, 반입 또는 중국 인민폐: 2만위안 초과시 세관에 자진신고, 초과금액은 세관 보관후 출국시 반출 유가증권(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어음, 기타 유가증권): 액면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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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 성분 각 종류별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갯수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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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농산품은 6Kg로 제한 생식물, 생과일 휴대 금지(가공된 것은 휴대가능) 육류는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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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및 칼 야생동물 및 보호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입금지 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인쇄용틀 의사 처벙이 없는 또는 비의료성 관제물품과 약품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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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여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신고필요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통관 전에 세관에 필히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VCD 및 소프트웨어, 8mm필름, 출판물 등 저작 마약류, 총포류, 탄약, 보호야생동물 및 동물상품은 휴대 반출입이 금지되며,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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