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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대만(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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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1병(1리터이하) 면세

20세 이상 

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담배잎 1파운드 면세

20세 이상 

향수

 아래 면세금액에 포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물품으로
 - 수입제한이 없고, 이미 사용한 물품으로 1개 또는 1세트의 과세후가격이 NTD1만원
    이하인 경우
 - 상기 이외의 물품(관제품, 담배, 술 제외)으로 과세후가격이 NTD2만원이하인 경우

 샘플은, 과세후 가격이 NTD12,000이하인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빈번한 출입국(30일내 입출국2회이상 또는 6개월내 출입국 6회
 이상)등으로 위반기록이 있는 자는 동 규정 적용불가

 *NTD: 대만 화폐 단위

 

외국환신고

 대만화폐(NTD): NTD 6만원으로 제한. 초과 금액은 입국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입 불가

 외화 현금: 외화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휴대,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몰수

 중국 인민폐: 2만위안 초과시 세관에 자진신고, 초과금액은 세관 보관후 출국시 반출

 유가증권(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어음, 기타 유가증권): 액면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벌금
 부과

 

의약품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
 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6종류
 초과불가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
 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 성분 각 종류별
 12병(케이스), 총합계 36병(케이스) 초과불가, 과세후가격 NT$1만 초과불가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갯수 2,400
 개를 초과불가, 매 종류의 수량이 1,200~2,400개인 경우, 행정원위생서에 신고, 샘플수입
 수속절차 필요

 

식품

 농산품은 6Kg로 제한

 생식물, 생과일 휴대 금지(가공된 것은 휴대가능)

 육류는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반입금지

 

반입불허품목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및 칼

 야생동물 및 보호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입금지

 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인쇄용틀

 의사 처벙이 없는 또는 비의료성 관제물품과 약품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기타 유의사항

 여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신고필요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통관 전에 세관에 필히
 문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VCD 및 소프트웨어, 8mm필름, 출판물 등 저작
 복제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건 1부로 제한

 마약류, 총포류, 탄약, 보호야생동물 및 동물상품은 휴대 반출입이 금지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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