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술 |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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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은 2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살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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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개인용 휴대 가능 300불 미만의 제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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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미화 300불 이내의 생활용품(신제품 또는 중고품) -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세면도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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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미화 1만불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유통이 가능한 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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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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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미가공의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에 대한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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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총기류(국방부 허가 시 가능) 화약류, 액체, 가스 류(연소 위험 있는)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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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통관심사(발췌검사) - 통관대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휴대품과 세관신고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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