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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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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 고 

 술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담배

 궐련은 2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살담배

 

 향수

 개인용 휴대 가능 300불 미만의 제품일 것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미화 300불 이내의 생활용품(신제품 또는 중고품)
 * 3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휴대

 -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세면도구 등
 - 상기와 별도로 여행 중 사용이 필요하구 판매용이 아닌 신제품 또는 중고품
 - 아기동반시 아기용품(유모차, 아기바구니 등), 사진기 2대, 비디오카메라 2대(12롤 필름
    포함), 망원경(쌍안경) 1대, 휴대폰 3대, 무선제품 3대, GPS 1대, 휴대용 프로젝터 혹은
    휴대용 CD복사기 및 악세서리
 - 개인용 스포츠 용품 2개, 낚시 세트 4개, 상품, 런닝머신 1대,  자전거 등 각 1대
 - 음향재생기 혹은 영상재생기 1대, 휴대용 스피커 1세트
 - 레이저 디스크 5개, DVD 10개, CD 30개 혹은 카세트 테이프 및 악세사리
 - 책, 잡지, 서류 등
 - 비디오 게임을 포함하여 5개의 장난감
 - 손가방, 트렁크 등 여행 시 필요한 가방
 - 쌍안경 혹은 망원경 1대
 - 악기 2개 및 악세사리
 - 텐트 1개 및
 - 휴대용 연장세트(핀셋, 열쇠, 드라이버, 전선 등)

 

 외국환신고

 미화 1만불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유통이 가능한 수표)
 - 휴대물품 및 외화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시 추가의 세금을 물지 않음
 -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0%~40%를 벌금으로 부과(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되면 벌금 납부 후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의약품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해야 함
 - 장애인의 경우, 관련 장비 반입 가능

 

 식품

 미가공의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에 대한 반입금지
 - 통조림 류의 식품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반입불허품목

 총기류(국방부 허가 시 가능)

 화약류, 액체, 가스 류(연소 위험 있는)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마약류

 

 기타 유의사항

 통관심사(발췌검사)

 - 통관대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휴대품과 세관신고서 심사
 - 파란 불이 들어오면 무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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