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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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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 고 

 주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 1.14리터(모든 주류)
 - 1.5리터 와인
 - 8.5리터 맥주류
 * 알버타, 마니토바 및 퀘벡주는 만 18세 이상, 여타 주는 만 19세이상 이어야 반입 가능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담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
 - 궐연 200개비
 - 엽궐연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입 가능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 아님

 

 외국환신고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가 캐화 10,000불(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지원 방지법)

 

 의약품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www.hc-sc.gc.ca)로 문의

 

 식품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 군에 걸쳐 적용됨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참고
 * 미국에서 캐나다로 개인 반입 허용 예
 - 캐화 20불을 초고하지 않는 20kg이내의 유제품(치즈,버터 등)
 - 육류 제품(닭고기 포함) 20kg 이내(원산지증명이 요구될 수 있음)
 * 미국 외 국가에서 캐나다로 개인 반입 허용 예
 - 캐화 20불을 초과하지 않는 20kg 이내의 치즈
 - 우유 및 우유제품은 금지(건.냉동식품 포함)

 

 반입제한품목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에 문의 필수, 반입시 해당 입국장소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관리부서에 문의(www.nrcan.gc.ca, 613-948-5200)

 무선 전파수신장비: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부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함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 유아
 보행기, 홍두(비즈 공예에 쓰임)등이 포함. 캐나다는 대부분국가대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점 참고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30,000 여 종의 야생
 동물, 식물 종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 식물: 일부 미국산 식물군을 제외하고는 본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이나 캐나다식품
    검사청의 반입 허가증이 필요
 - 애완동물: 생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및 미국에서 들여오는 흰담비는 
    서류 제출 없이 반입가능한 대신 출생확인 증명서 필요

 병이든 것으로 짐작되어 캐나다 식품검역청 관계자가 검진할 경우 캐화 30불+세금부과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 금지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개의 대해 견병 예방접종증서 혹은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품종, 나이, 성별,
 색깔, 특이 사항 등) 제출 시 반입 가능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가 아닌 경우 (예:한국)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서 둘다 필요

 금지 물품: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헌 매트리스: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불가

 문화 유산: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합한 수출 허가증 없이 반입 불가,
 반 입 전에 문화유산 이동 관리처(1-819-997-7761, www.pch.gc.ca)에 문의 필수

 

 기타 유의사항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미국인인 경우 반입하는 물품 목록(물품의
 가치, 시리얼 번호 등)을 적은 복사본 세 장을 소지하면 감역 과정 간소화 가능

 개인 소유 배 혹은 승무원 포함 15인 이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착전에 전화신고센터를 통해 캐나다국경관리청에 신고해야함

 세금 환급 제도: 캐나다 비거주인이 여행 패키지 투어 상품 등 구매 시 GST/HST의 50%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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