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주류 |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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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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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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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가 캐화 10,000불(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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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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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 군에 걸쳐 적용됨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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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제한품목 |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에 문의 필수, 반입시 해당 입국장소에서는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관리부서에 문의(www.nrcan.gc.ca, 613-948-5200) 무선 전파수신장비: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 유아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30,000 여 종의 야생 병이든 것으로 짐작되어 캐나다 식품검역청 관계자가 검진할 경우 캐화 30불+세금부과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 금지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가 아닌 경우 (예:한국)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금지 물품: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헌 매트리스: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문화 유산: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합한 수출 허가증 없이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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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미국인인 경우 반입하는 물품 목록(물품의 개인 소유 배 혹은 승무원 포함 15인 이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세금 환급 제도: 캐나다 비거주인이 여행 패키지 투어 상품 등 구매 시 GST/HST의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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